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까지, 예금·부금·저축 바꾸는 방법

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까지, 예금·부금·저축 바꾸는 방법

청약통장 전환 2027년 9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대표이미지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기존 실적이 두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통장을 먼저 일반해지하면 전환이 꼬일 수 있으므로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환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① 전환기한: 2027년 9월 30일
② 대상: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③ 전환 후: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④ 기존 실적은 원래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 중심으로 인정
⑤ 새로 생긴 청약기회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반영되는 항목이 있음
⑥ 기존 통장은 먼저 해지하지 말고 전환신규로 처리

1. 어떤 통장을 전환할 수 있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전후 차이 이미지
예금·부금·저축은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과거 판매되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입니다. 세 통장은 2015년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통장 전환 전 전환 후
청약예금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부금 주로 85㎡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환 대상 아님

즉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유형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통장 자체를 바꾸는 것과 과거 실적을 모두 똑같이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은 어떻게 인정되나?

청약통장 전환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인정 기준 이미지
청약예금·부금과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인정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청약통장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인정 횟수, 민영주택 예치금은 각각 따로 봐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항목 인정 방식
민영주택 가입기간 기존 청약예금·부금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납입금액 기존 납입금액 전액 인정
국민주택 가입기간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항목 인정 방식
국민주택 가입기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 합산
국민주택 납입횟수·금액 기존 인정 횟수와 인정금액 유지
민영주택 가입기간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
민영주택 예치금 기존 청약저축 납입금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인정된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금액은 유지되지만 선납일수와 연체일수 자체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환하면 약정납입일도 전환일로 바뀝니다.

한 줄로 이해하면

원래 청약 가능했던 주택의 실적은 이어지고, 전환으로 새롭게 열리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고 보면 쉽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별 최소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기준으로 85㎡ 이하는 3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환했다고 해서 예치금 조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3. 은행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환하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전환신규 신청 순서 이미지
현재 통장 확인부터 전환신규 신청, 전환 완료 후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확인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이미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기존 통장을 임의로 먼저 해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해지 후 새 종합저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기존 계좌를 연결하는 전환신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순서

① 현재 통장 종류와 가입은행 확인
② 가까운 청약 일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
③ 은행 앱에서 전환신규 메뉴 검색
④ 비대면 전환이 지원되지 않으면 영업점 방문
⑤ 전환신규 신청
⑥ 전환 후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표시 확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곳으로 옮겨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은행입니다.

다만 은행별 비대면 지원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은행은 모바일 전환을 지원하지만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기존 청약계좌 확인정보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확인서류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은행 요구서류

준비서류는 은행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의 주택청약 상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통장을 먼저 해지하면 왜 위험할까?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전환을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20영업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존 통장을 일반해지했다가 전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쌓아온 권리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순서

기존 통장 해지 → 신규가입이 아니라
은행에 전환신규 신청 → 은행이 기존 통장을 전환해지 → 새 종합저축으로 원금 이전 순서로 처리하세요.

청약 직전이라면 날짜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하면 해당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 있는 단지는 특별공급 접수 시작일이 최초 청약접수일이고, 특별공급이 없다면 1순위 접수 시작일이 기준입니다.

예시

특별공급 접수가 10월 20일 시작되는 민영아파트라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늦어도 10월 19일까지 전환을 끝내야 합니다.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4. 전환이 불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전환하면 청약 가능한 주택이 늘어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오래된 통장의 명의변경 권리가 필요한 경우

청약저축은 사망뿐 아니라 혼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도 일반 종합저축보다 명의변경 사유가 넓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가족에게 오래된 청약통장의 권리를 넘겨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환 전에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지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공공주택 납입인정 횟수가 중요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에서 기존 인정 납입횟수와 금액이 유지됩니다. 다만 선납·연체일수는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전환 후 약정납입일도 새로 설정됩니다.

공공분양을 가까운 시기에 노리고 있다면 단순히 “횟수는 유지된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현재 청약홈 순위확인서의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선납·연체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청약저축은 선납과 연체기간에 따라 실제 인정회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은 인정되지만 아직 인정되지 않은 선납 효과나 연체일수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가까운 청약 일정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임박했다면 전환 자체보다 현재 통장으로 해당 단지에 청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한을 잘못 판단하면 원래 통장으로도, 새 종합저축으로도 해당 단지에 청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⑤ 현재 통장만으로 목표주택 청약이 충분한 경우

오래된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민영주택만 청약할 예정이거나, 오래된 청약저축으로 공공분양만 노리고 있다면 단순히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사례 1. 20년 된 청약예금 보유자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기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납입횟수는 전환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또 오래된 통장의 명의변경 특례가 있는 계좌라면 전환 전에 가족 승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공공주택 납입횟수를 오래 쌓은 청약저축 보유자

기존 국민주택 인정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유지됩니다. 다만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산정되고 선납·연체일수도 그대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공공분양 일정이 가까우면 현재 실적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례 3. 다음 주 청약을 앞두고 전환하려는 사람

청약저축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이라면 최초 접수일 전일까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준일을 넘었다면 그 단지를 위해 뒤늦게 전환해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5. 금리·세금·FAQ까지 확인할 것

전환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금리는 연 3.1%입니다. 일반 종합저축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개선으로 종전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존 종전통장 가입자는 전환 후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전환 즉시 최고 3.1%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이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때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보호상품은 아닙니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별도 관리합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의 보호 여부는 가입 시점과 은행 상품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위 관리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는 다른 제도

이번 전환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별도의 연령·소득·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품으로, 이번 종전 청약통장 전환제도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가입기간은 모두 인정되나요?

모든 주택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의 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새로 청약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납입횟수도 그대로 넘어가나요?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기존 인정 납입횟수와 금액은 유지됩니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는 경우 국민주택 납입횟수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Q3.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지원채널이 다르고 타행 전환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전환 후 취소하고 원래 통장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일정과 실적을 확인한 뒤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환하면 바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는 늘어나지만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횟수 등 각 주택별 청약자격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전환제도는 종전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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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연장의 핵심은 단순히 전환기한이 1년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금리 산정에도 반영되고, 종전 통장 가입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통장은 명의변경이나 납입실적처럼 다시 만들 수 없는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전에는 내가 앞으로 청약할 주택 유형, 현재 인정실적, 가까운 청약 일정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23일 발표와 주택도시기금·취급은행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부 은행 상품페이지에는 아직 종전 전환기한인 2026년 9월 30일이 표시돼 있으나, 최신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실제 신청 전 가입은행의 최신 전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